국세청, '부모 돈'으로 집 산 '2030' 들여다본다

정책 / 김혜성 / 2020-11-17 15: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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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행위 의심자료 등 대상자 선별

▲ 사진 =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정부가 부모 자금으로 투기지역의 주택을 구입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이 부모 돈으로 집을 구입하는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한 2030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오늘(17일) 밝혔다.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사기위해 부족한 돈을 부모에게서 돈을 받아 사용한 이들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의 타겟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조사대상자는 총 85명으로 국세청은 보유중인 과세자료 및 자금조달계획서와 국토교통부 및 각지방자치단체 등의 탈세행위 의심자료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내집을 살 여력이 없는 청년층들까지 당첨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청약에 몰리면서 당첨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대출이나 부모의 돈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는 정부가 부모의 자금을 빌려 투기지역 등에 주택을 구입하는 20-30대 청년층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원금도 이자도 갚지 않는 무늬만 채무인 부모돈으로 증여세를 피하려는 '탈세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와 차용증을 쓰고 부동산을 구입한 자녀가 부모에게 원금과 이자를 잘 갚는지를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예의주시 할 것"이며 "부동산 구입 자금을 추적하여 자금의 원천이 부모소유의 회삿돈일 경우에는 부모의 회사까지 포함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에는 다주택자 중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피하기 위해 분양권을 아들(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는식으로 양도세와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모와 자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세청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증여받은 뒤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도 살펴 본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허위로 계약하여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에도 양도세 추징 및 가산세 등을 부과, 사기 등 고의적 불법 탈세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검찰 고발도 진행 할 예정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세당국이 계약의 내용을 간섭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대출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세를 증여시점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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