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책임···판매사 CEO 중징계 결정
- 정책 / 김재성 기자 / 2020-11-11 11:38:55
![]() |
▲ 사진 =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라임사태가 결국 금융가 초유의 전문경영인 '철퇴' 바람을 일으킬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3번째 회의 끝에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10일 라임펀드와 관련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 등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문책성 경고와 주의 조치도 내렸다. 금감원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김성현 KB증권 대표에게는 다소 경미한 '주의적 경고'를 명령했다.
회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치도 병행됐다.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된 증권사 3곳 모두 과태료 처분을,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일부 영업정지 처분 권고가 내려졌다. 라임 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는 폐쇄가 권고됐다.
이번 제재심은 소속 위원은 물론이고 증권사 관계자와 법률대리인, 금감원 검사국 관계자들까지 총 출동해 10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가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펀드 판매로 인한 사회적 여파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징계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금융당국의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 측은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불법적인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된 제반의 사실 관계와 관련 입증자료 등 모든 자료 및 상황을 면밀히 살핀 뒤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증권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내부적인 통제 시스템 부실의 책임을 전문경영인(CEO)에게 전가해 중징계를 내리는 건 지나친 조치란 입장이다. 또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만으로도 최소 3~4년간 금융권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권내 내부 통제가 실패했을 경우 금융회사의 CEO를 제재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골자로 발의된 '지배구조법 개정안' 조차 국회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란 점도 금감원의 조치에 명분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번 조치가 최종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최종 징계수위는 이후에 있을 조치대상자별 금감원장의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서 결정될 전망이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