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사고', 매년 평균 40여건 발생
- IT / 김혜성 / 2020-10-05 17: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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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위 조사결과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4년6개월간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국내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4년6개월 동안 약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4일 “지난 2016년부터 6월까지 국내 시중은행 20여 곳에서 총 186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총 액수는 약 4884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 측이 근거로 제시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최근 5년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금융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1건에 피해금액은 약 31억원이었다.
피해 건수는 해마다 약 30~50여 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피해액과 건수는 지난 2016년이 약 3513억원(48건), 2017년 약 223억원(31건), 2018년 약 624억원(47건), 지난해에는 약 494억원(39건)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으로는 사기가 가장 많았다. 약 4094억원의 피해를 일으킨 사기를 비롯해 배임 약 601억원, 횡령 및 유용 약 242억원, 도난 및 피탈 약 3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각 은행별 사고 건수는 우리은행이 33건, 국민과 신한은행이 27건, 하나은행 22건, 농협이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만 109건이고 전체의 약 58.6% 수준이다.
사고 건수와 사고금액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이 약 1337억원(15건)으로 2위를 차지한 산업은행(약 1298억원, 5건)보다 약 39억원 정도 더 많은 금액이다. 이후 농협(약 673억원, 19건), 우리은행(약 491억원, 33건)순이었다.
매년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해이함과 일탈을 꼽을 수 있다.
이영 의원 측은 "은행의 금융사고는 대부분 일부 직원들의 모럴해저드에서 기인한다”며 “은행 별로 철저하게 내부통제와 직원관리 기준을 확실히 해 관련자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 및 부당행위로 인해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뜻한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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