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채무자 권리 강화한 '소비자신용법안' 발표
- 정책 / 김혜성 / 2020-09-09 1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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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개인 채무자가 빚 변제의 한계에 봉착하면,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차례 이상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 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회의를 통해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현행 대부업법에 연체 발생 이후 추심·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규율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을 새로운 법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법안은 연내 입법예고 등 정부의 입법절차와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2021년 1분기에 국회 제출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 및 추심부담 완화,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등을 주요사항으로 담고 있다.
한편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으로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한 것이다.
이는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 시 소득, 재산현황 등 상환의 곤란 정도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채권금융기관은 이같은 요청이 들어오면,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제안해야 한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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