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카드·현금 소비···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

정책 / 김재성 기자 / 2020-07-22 1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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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정부가 시장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 올 한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한다.

 

더불어 전기차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2년 더 감면을 이어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해주는 소액접대비 금액의 한도도 높일 방침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올 한해 근로자가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 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 결제 수단 별로 각각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에서 감면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33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23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렸다.

 

도서·공연·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씩 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3월에는 기존의 2배, 4∼7월에는 일괄 80%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올렸으나, 8월부터는 기존 공제율과 같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을 다시 적용 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말까지 계획되었던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22년 말까지 2년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기간 내에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개소세의 5%를 감면 받게 된다.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되며, 소비자는 최대 39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신차 구매 시 개소세를 30% 깎아주는 제도는 연장 없이 연말에 종료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전기차 이외의 다른 차량을 구매한다면 개소세 감면 혜택이 따로 없다.

 

또 내년부터 3만원 이하의 소액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단순 손비로 인정된다. 정부가 기존 1만원 이하였던 기준 금액을 현실화 시킨 것이다.

 

더불어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기념품 등 물품구입비(소액 광고선전비)의 한도도 거래처별 연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조치한다.

 

한편 매년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경조사 등을 한데 묶어 1인당 10만원 이하의 재화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결혼·출산·사망 등 경조사와 명절·기념일을 구분하여, 한도를 따로 적용 할 예정이다. 이는 비과세 대상 재화 한도가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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