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 변경 요청 불허… 서울지법 "주요사항 중대하게 변경"
- 사건/사고 / 최정호 / 2019-12-10 15: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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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국민일보 제공 |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을 맡은 재판부가 검사 측이 요구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9월 첫 기소 당시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두어 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은 동양대학교로, 추가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주거지로 기재하는 등 달리 특정했다. 또 첫 공소장에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기재하고, 추가 기소 시에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처 공소장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기재했지만, 추가 기소할 때는 스캔과 캡처 등의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추가 적시했다.
재판부는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첫 기소 때는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두 번째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검찰은 달리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다섯 가지의 차이를 열거한 뒤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창의 문안 내용 등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이난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이 달라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 다섯 가지 요소들 중 하나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변경된 공소사실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한 가지도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다.
검찰은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불허한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못한다고 이유를 말했다"며 "계속 (반발)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 재판분의 판단이 틀릴 수 있지만 그러면 선고 후 항소·상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모순된 주장을 계속 이어간면 법원은 당연히 증거가 없어 무죄를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속해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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