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손경식 CJ회장 등 증인 신청
- 사건/사고 / 김진호 / 2019-11-23 07:42:3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을 압박한 사례를 증언함으로써, 삼성의 뇌물 공여가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에서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손경식 CJ그룹 회장,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세 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인물은 손경식 회장이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언한 바 있다.
그는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업을 압박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환기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형량을 정할 때 수동적으로 정권의 요구에 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수동적인 뇌물 공여라는 사정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형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증거 신청에 앞서 진행된 유·무죄 관련 판단을 위한 심리에서도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수동적 행위였음을 부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전 이름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정된 뇌물 등 액수가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승마 지원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이는 전형적인 수동적 공여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도 "거절하기 어려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익적 요청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손 회장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김 교수의 경우 승계작업과 관련한 증언이 양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일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상으로 개별 현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양형 심리를 하면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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