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포토라인 없이 檢 출두···'공개소환폐지' 첫 적용

사건/사고 / 최정호 / 2019-11-14 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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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소환 취재를 위해 기다리던 기자들이 비공개 소환 소식을 접한 뒤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의 첫 사례가 됐다.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소 이후 소환된 그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중앙지검 1층 현관에 모여들었으나 조 전 장관은 외부인과의 접촉 없이 조사실로 올라갔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푸른색 장미를 든 채 조 전 장관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이 이미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다소 아쉬운 표정으로 검찰청을 떠났다.

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됐다.대검은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 대표 등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은 후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검은 현행 공보준칙상 예외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자와 일시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첫 비공개 소환조사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정 교수는 구속 전후로 수차례 검찰에 출석했으나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포토라인에 선 것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뿐이었다.

대검의 공개소환 폐지 선언 이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출석한 실질적인 '1호 수혜자'는 조 전 장관인 셈이다. 앞으로도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공직자가 검찰에 출두하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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