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前장관 비공개조사…檢 '공개소환폐지' 적용1호 초읽기

사건/사고 / 홍정원 / 2019-10-24 2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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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지시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현직 고위 공직자 포함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도 비공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상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개소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준칙은 '예외적 촬영 허용' 조항, 즉 포토라인 허용 조항을 두고 있는데 "공적 인물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소환 또는 귀가 장면에 한해 촬영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정당 대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교육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이사 등이 공적 인물에 포함된다. 현직뿐 아니라 전직도 공개소환과 촬영이 가능하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조하는 법무부는 이를 위해 기존 수사공보준칙을 대체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새 규정에서도 조 전 장관 같은 차관급 이상 전·현직 고위 공무원은 예외적 촬영 허용 대상으로 분류된다. 허용 조건은 강화됐다. 공보준칙에서는 단순히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면 새 규정은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포토라인에 선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 내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 규정 시행과는 상관없이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은 지난 4일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바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현행 공보준칙상 공개소환 대상인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소환이 있어도 대상자와 일시 등을 외부에 공개 않기로 했다.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는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첫 비공개 소환조사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시행돼 정 교수는 지난 3∼17일 사이 7차례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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