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팀장과 통화한 건 직권남용”
- 기획·이슈 / 김영욱 / 2019-09-27 1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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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러 나온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 장관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질의에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와서 (팀장과) 통화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제 처의 건강 상태가 안좋으니 차분히 해달라, 배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일뿐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전화통화에서 수차례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쥔 장관이 수사팀장과 전화를 한 것 자체가 해당 수사팀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팀장에게 ‘신속한 수사’를 언급한 것은 명백한 직권의 남용이며 부정 행위다.
또 ‘법무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제8조)고 명시돼있는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조 장관은 2013년 5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수사국장에게 전화한 걸 들면서,“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 청장의 전화는 구속사안이고, 자신이 수사팀장에게 부탁 전화를 한 건 괜찮다는 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이러니 ‘조로남불’ 을 넘어 ‘이중인격’이란 의심까지 나온다.
그는 또 미국 버클리대 유학 당시 태광그룹이 출자한 일주학술문화재단으로부터 3년간 장학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15만 달러를 받았으며, 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을 선처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겉으론 재벌을 비판하고 비자금 조성 등을 엄벌해야 한다고 선동하면서 뒤로는 재벌의 돈으로 유학을 가고, 횡령을 저지른 재벌 총수를 지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압수수색 통화 외압’ 논란에 대해 “이것은 인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통화하면서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장관의 배우자가 충격으로 쓰려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라, (배우자가) 놀라지 않게 진행해달라고 말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장관이 먼저 ‘장관 신분’을 밝히고 통화했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번 했다”며 “당시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는 이 전화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실상 법무부의 설명을 반박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빨리 파면해야 한다”며 “장관 탄핵이라는 불미스러운 혼란이 오기 전에 포기해야 한다”며 “다음 대정부질문에 더는 국무위원 자격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배우자가 쓰러져 119를 부를 정도라고 둘러댔지만, 검사는 건강이 위중해 보이지 않았고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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