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복지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박차’
- 사건/사고 / 우도헌 / 2019-04-23 17:39:47
정부가 올해 공공임대아파트 13만6000가구와 주거급여 110만가구, 전월세자금 26만가구 등 총 153만6000가구를 지원한다.
이 주거복지 지원 사업에는 모두 27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세입자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공공임대아파트 13만6000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공적임대주택을 모두 17.6만호 공급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적임대주택 17.6만호 공급을 지원한다.(사진=김진호 기자)
또 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상향 조정한다. 주거복지를 확대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 가구에게 저금리 주택·전월세 자금지원을 추진한다.
국토부의 주거종합계획에는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의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000가구, 매입·전세임대 4000가구도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또 방치된 빈집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오는 10월 지자체별 빈집 현황을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을 도입한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커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의 임대연장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자리잡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재현될 경우 즉각적인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도 적극 해소해 나간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해 분쟁과 사업 지연을 예방키로 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세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의무화, 동절기·퇴거 제한 등의 권리보호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또 주택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입주 전 방문제도와 하자 판정기준을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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