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새 아동학대 의무신고법, 고해 성사 중 들은 아동학대는 신고 의무 제외시켜 논란

세계열방 / 노승빈 기자 / 2026-08-27 22: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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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www.unsplash.com


영국에서 성직자가 고해성사(Confession) 중 아동 성적 학대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되라도 이를 당국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게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범죄 및 치안법(Crime and Policing Act)’에 포함된 새로운 의무 신고 제도에 따르면, 아동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거나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법 85조는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의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제가 고해성사를 듣는다는 사실 자체는 법의 규제를 받는 활동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아동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프리미어 크리스천(Premier Chrstian)은 전했다. 

올해 초 영국 성공회의 아동 보호 책임자인 로버트 스프링엣(Rt Rev Robert Springett) 주교는 총회에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돌아오는 “책임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해성사의 비밀 유지 원칙(Seal of Confession)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교회 측에 좋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동 보호에 관한 성공회의 진정성을 약화시키고, 의무 신고 제도와 관련된 신뢰성을 치명적으로 훼손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공회는 “학대에 관한 폭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모든 피해자와 생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목회적 배려와 연민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교회 측은 정부의 입장을 파악한 만큼 고해성사의 비밀 유지 원칙(Seal of Confession) 문제를 10월 주교회의(House of Bishops)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세속주의협회(National Secular Society)의 최고경영자인 스티븐 에번스(Stephen Evans)는 새 법에서 고해성사가 제외된 것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법적 허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텔레그래프(The Telegraph)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내무부로부터 법 적용에 그 어떤 예외도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이번 법안은 고해성사 중 전달된 아동 성적 학대 사실이 신고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종교적 관행도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동 성적 학대 사례를 신고해야 하는 데 종교적 예외는 없다. ‘범죄 및 치안법’은 이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투데이 = 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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