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ICE 교회 단속 정책에 맞선 신앙 단체 손 들어줘

세계열방 / 노승빈 기자 / 2026-08-23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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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Unsplash 

 

미 연방 항소법원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예배 장소에서 이민 단속을 벌이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유지해, 교회와 학교, 기타 지역사회 시설에서 이민 단속을 허용하는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크리스채너티 데일리(Christianity Daily)에 따르면, 제4연방순회항소법원(4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의 재판부는 19일(수) 협동 침례교회(Cooperative Baptist congregation) 및 퀘이커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합회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종교단체들은 국토안보부(DHS)가 2025년 1월 ‘민감한 장소(sensitive locations)’에서 이민 당국의 단속을 제한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정책을 폐지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바버라 밀라노 키넌(Barbara Milano Keenan) 순회판사는 판결문에서 하급심이 내린 일시적 금지 조치를 유지했다. 키넌 판사는 “지방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볼 때, 새로운 정책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원고들의 예배 장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단체들이 DHS의 새 정책이 종교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스티븐 에이지(Steven Agee) 순회판사도 별도의 보충의견을 내고, DHS가 해당 정책이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제한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에이지 판사는 “DHS는 본안 심리에서 자신들에게 부과된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법 집행기관의 손을 묶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들이 상식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신앙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교회 및 주류 개신교 교파들로부터 법적 소송에 직면해 있다. 크리스채너티 데일리에 따르면, 2025년 2월에는 메릴랜드주 연방 법원 판사(Theodore Chuang)는 종교단체들의 손을 들어주어,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에 참여한 단체들과 연계된 예배 장소에서 해당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정책을 금지했다.

 

<세계투데이 = 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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