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4월 발표"

금융 / 김혜성 / 2021-03-23 17:55:29
  • 카카오톡 보내기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땅 투기의혹에 비주택담보대출(이하 비주담대)을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금융당국은 이달 말 발표하기로 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다음달 중순으로 연기했다.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은 금융회사 단위가 아닌 차주 단위로 DSR 40%를 적용하는 것이 요지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규제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4월 중순에 발표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 발표를 할 예정이었지만 2~3주 가량 지연 결정된 것이다.

 

금융권은 이 같은 상황을 LH직원 투기의혹의 논란으로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판단했다. 

 

LH직원 투기의혹에 관련된 상당수의 직원들이 시흥시에 위치한 북시흥농협(단위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상호금융의 비주담대가 일반인 대출의 우회경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다.

 

이에 정부는 비주담대의 취급 실태 전반 및 대출 절차 등을 점검하고 규제를 강화 할 필요성을 느낀것으로 보인다. 

 

이어 금융위는 “LH사태 등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완결성 높은 정책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에 반영된다. 

 

현재 DSR은 은행별 평균치 40%만 관리해주면 차주별로 DSR 40%가 넘는 대출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은행 단위가 아닌 차주 단위로 변경하여 개인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청년층 및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정책 등도 함께 포함 될 계획이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