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규정’ 정비 나서
- 정책 / 김혜성 / 2021-02-09 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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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담합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격 및 생산량 등 정보교환을 통해 시장 경쟁을 해치는 행위도 담합 범주에 포함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늘(9일) "공정위가 최근 '정보교환 담합 규율을 위한 하위규범 마련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골자는 공정위가 작년 12월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정보교환 행위 등을 담합으로 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된 시행령과 심사지침을 따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에는 업체들이 가격을 언제 얼만큼 올린다는 관련 정보를 경쟁사들이 비밀리에 나눠 비슷한 시기를 두고 가격 인상을 해도 처벌하기 어려웠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담합과 유사한 경우지만, 가격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해 사전에 명시적 합의를 했다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2022년부터는 가격 인상 폭이 일치하는 등 뚜렷한 담합 정황이 있거나, 이러한 정황이 나타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교환 된 경우에는 담합과 관련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행령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가격 및 생산량 등의 정보를 경쟁사들이 서로 교환했을 때 담합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정리 할 계획이다.
이어 주요 제품별 재고량 등은 교환이 불가능한 정보 범위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위법성 판단을 할 수 있는 세부 기준도 정리하고, 새로운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일상적 정보교환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다.
한편 공정위는 담합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하는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가칭)을 올해까지 완성하기로 결정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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