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미신고시 100만원 과태료
- 정책 / 김혜성 / 2021-04-15 13: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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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군 단위가 아닌 모든 지역에서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6월 1일 시행예정인 전·월세신고제의 신고대상 및 내용과 절차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전·월세신고제에 계약 체결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계약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이 신고 대상이고, 군 단위는 제외한다. 또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기준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며, 반전세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한가지라도 기준을 넘기면 신고 대상으로 포함된다.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해야 하지만 둘 중 한쪽만 신고해도 괜찮다. 방문을 통한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되고, 방문을 하지 않는 비대면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된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허위 또는 미신고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을 비례하여 4만원~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 될 예정이다.
계도기간은 제도가 시행되는 첫 1년간이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 처분이 면제 조치 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금 대출이나 보증상품 신청 시 연계해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2020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하고 작년 7월31일 법 개정과 함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바로 시행했다. 하지만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작업을 해야했기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 결정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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