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 하반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자비부담 가능케 할 것"

정책 / 김혜성 / 2021-03-01 13: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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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자동차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안이 올 하반기 부터 추진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늘(1일) "보험산업 정책방향의 개선을 통해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상해등급 12~14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치료비 보상제도를 개선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 할 경우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서로 상대편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치료비 보상제도가 개선되면 앞으로는 경상환자의 치료비는 본인과실을 기준으로 본인의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금융위는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어 과잉진료 요인이 존재한다”며 “이런 문제점으로 인한 과잉진료 규모는 연간 자동차사고 지급보험금(치료비) 약 3조원 중 20% 수준인 약 54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상환자 1인당 지급 된 보험금액은 17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2016년 지급 되었던 126만원과 비교했을 때 42%가량 증가 한 수치다. 이에 반해 중상환자인 상해등급 1~11의 경우 동기간 3.3%가 줄어들었다.

 

또 경상환자가 통상 진료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경쟁 및 혁신을 위해 신규 소액단기보험사와 디지털 보험사의 인가를 허가 할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 허용예정인 소액단기보험사는 자본금 20억원으로 시작 할 수 있어, 기존 종합보험사의 자본금인 300억원에 비해 시작하기가 수월해진다. 취급종목은 생명, 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질병, 상해 등이며 보험기간은 1년, 보험금액은 5천만원, 수입보험료는 연간 500억원 이하로 허용 될 전망이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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