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BS·홀마크 방송...反낙태 광고 송출 거절

선교이슈 / 유제린 기자 / 2021-06-06 11:40:44
  • 카카오톡 보내기
방송국 측, “일반 대중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사안”

▲ 사진 =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인 수잔 B. 앤서니 리스트는 연방 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15주 낙태 금지 판결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30초짜리 광고를 최근 내놓았다. 그러나 CBS, CMT와 홀마크는 ‘논쟁적’이라고 간주해 광고 방영을 거부했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광고는 反낙태 단체의 ‘미연방 대법원이 역사적인 낙태 사건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인권을 강조’하는 2백만 달러가량의 캠페인 일부다.
 
해당 광고 캠페인은 대법원이 미시시피 주로부터 15주간의 낙태 금지령을 무효로 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항소를 받게 될 것이라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미시시피주에서의 판결은 지난 1973년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재판에 대한 태도를 약화할 것이다. 해당 사건은 임신 중절 권리를 인정한 미국 최고 재판소의 판례다.

 

광고 속 내레이터는 “50년간의 의학적 발전 이후 태아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는 생존권을 더 많이 갖게 됐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 때문에 피해자로 전락하게 된다. 과학적으로 태아는 15주가 지나면 얼굴이 형성되고 웃고, 하품하고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유럽 국가들이 뒤늦은 낙태를 금지하는 이유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태아가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는 법이 과학을 반영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라고 설명한다. 광고는 연방 대법원의 사진과 수잔 B. 앤서니(SBA) 리스트의 웹사이트 링크를 보여주며 끝난다.
 
SBA 리스트에 보낸 이메일 중, CBS 관계자는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입법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광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CMT 관계자는 반낙태 단체에 거의 동일한 반응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정치적이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광고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일반 대중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입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고안된 문제의 광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해왔다. CBS와 CMT는 모두 비아콤이 소유하고 있다.
 
광고 캠페인을 발표한 성명에서 SBA 리스트는 30초짜리 광고가 “선별된 스트리밍 서비스뿐만 아니라 라이프타임, 홀마크 그리고 브라보 네트워크를 포함한 전국 케이블에 방영될 것이고, 워싱턴 D.C.의 미디어 시장의 뉴스 스테이션에서 송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홀마크는 최종적으로 광고를 거절했는데, 이는 데일리 와이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광고가 홀마크 채널이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자 목표로 한 긍정적 경험과 관련된 자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이전 인터뷰에서 한 반낙태 단체의 회장인 다이앤 페라로는 “Roe v. Wade 사건이 1973년 통과됐을 때, 법원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라며 언급했다. 그녀는 미시시피 주가 과학을 한데 모으는 위대한 일을 했다고 칭찬했고, 아이가 어떻게 자궁에서 15주 동안 고통을 느끼는지와 연방 대법관들이 고려해야 할 업데이트된 관점을 제시하리라 예측했다.

 

이어 “이것이 대법관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Roe v. Wadr 판결은 뒤집혀야 한다”면서 “우리는 재판관들이 모든 사실을 진정으로 고려하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그 사건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와 그들이 정말로 어떻게 어머니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6명과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현재의 대법관 구성 또한 반낙태 활동가들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 대법원은 미시시피 낙태죄와 관련된 판결인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 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에 대해 10월 중으로 구두 변론을 열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봄쯤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