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범정부 부동산 불법 근절책 내놓을 것"

정책 / 강성연 / 2021-03-25 1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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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강성연 기자]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관련 기관의 취업과 자격증 취득 등을 제한시키고 공직자의 재산 등록제 및 신고제를 병행시키는 내용의 투기 근절 대책이 곧 발표 될 예정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여당)은 오는 3월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기로 하고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테스크포스(이하 TF)를 구성하여 투기 근절대책 등을 만들어왔다.

 

TF의 투기 근절 대책에 따르면 투기예방 및 적발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시키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현 4급이상 공무원 기준)의 대상 확대 및 부동산 거래시 기관장 등에게 자진신고를 하는 신고제도 신설 등을 도입하여 불법 부동산 거래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해서 부동산 등록제 및 신고제를 병행 시킬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여당은 부동산 등록의무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며, 부동산 등록제 및 신고제 적용 대상은 차후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 될 전망이다.

 

또 민간의 불법 거래와 관련된 문제도 함께 대책을 세워 공공과 더불어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방안을 실행 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방안으로 불법거래를 통해 얻게 된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이 있다.

 

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 투기와 담합 등 시세 조작을 이끈 행위와 허위 매물 및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의 4대 시장교란 행위와 관련해 집중 처벌 및 환수 대책을 준비중이다.

 

이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토지와 주택과 관련된 기관의 취업을 제한시키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도 자격증 취득을 제한시킬 방침이다.

 

또 당정은 협의을 통해 LH의 혁신방안을 공개 할 것도 검토 중이다. 따라서 LH의 혁신방안은 차후 공개 시기가 더 미뤄질 수도 있으며, 일각에서는 LH에 대해 토지공급 및 신도시 조성 등의 토지개발과 도시개발 등 핵심기능만 남기고 주거복지 및 주택 건설 등은 완전 분리하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의 핵심 기능을 제외시키고 기타 업무와 관련된 권한 및 역할을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으로 나누는 방안이나 정부 기구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중이다.

 

한편 LH직원이 업무 외에 사적인 돈벌이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혁신방안을 통해 LH안에 내부 통제체계를 전면 개편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강성연 기자 49jjang49@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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