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열방] 中, 인터넷서 ‘그리스도’ 단어 사용 금지… 종교활동 전면 차단 外
- 세계열방 / 우도헌 기자 / 2022-04-13 1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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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
종교적 단어 사용 금지하는 중국
중국에서 지난 3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정책에 따라, 소셜미디어 앱에서 ‘그리스도’를 포함한 종교적 단어 사용이 금지됐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이 7일 보도했다. 중국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는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법률 “인터넷 종교정보 서비스에 대한 행정조치”는 개인과 단체가 정부 교육을 받고 ‘인터넷 종교정보제공사업허가증’을 취득해야만 인터넷에 종교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이나에이드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청두에 있는 ‘이른비언약교회’의 한 성도는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에 독서 모임 회원들을 위해 8권의 책 이름을 게시하고 가장 좋아하는 책에 투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위챗 앱은 그 중 한 책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해당 게시물을 거부했다. 위챗은 “당신이 게재하려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음란물, 도박, 약물 남용 등과 같이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공지했다. 그는 중국 당국의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해야 했다며, 이 법이 기독교인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성 사살로 긴장 고조
이스라엘 군경은 10일 팔레스타인 여성 2명을 각각 다른 경위로 사살했다고 10일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 중 1명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군을 향해 달려오다 돌진을 멈추라는 경고를 무시해 발포했고, 다른 여성은 헤브론에서 흉기로 국경 경찰에게 상해를 가했다가 사살했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슬람 최대 종교행사인 라마단의 시작과도 겹쳤는데, 과거 이 기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오랜 종교 갈등이 격화하면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에 11일간의 전쟁으로 비화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기독 유튜버, ‘이슬람 모욕’ 혐의로 징역 10년
인도네시아 검찰이 이슬람 모욕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유튜버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9일 보도했다. 2014년에 기독교로 개종한 전 이슬람 성직자 무하마드 카체(56)는 지난해 8월 이슬람교 예언자인 무함마드를 모욕한 영상을 게시했다가 체포됐다. 서부 자바 시아미스 지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안 탄중 수석 검사는 카체가 의도적으로 대중의 불안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동영상을 업로드했기에 엄중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의 동남아시아 매니저인 티모시 캐러더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는 필수적이며 보호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규제와 기소를 통해 종교적 화합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 계속해서 반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12개 주, 동성애 교육 금지법 제정·고려 중
미국의 12개 주에서 학교 동성애 교육 금지 법안 제정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FN투데이가 미 공영 라디오 NPR을 인용해 11일 전했다. 지난 3월 28일 플로리다주가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 금지 법안을 제정한 이후 앨라배마·오하이오·루이지애나·텍사스주 등이 최소 12개 주가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주제로 한 커리큘럼을 사용하거나 이를 토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투데이= 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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