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군종, 250년간 장병들의 영적 지원 이어와
- 선교일반 / 노승빈 기자 / 2025-08-08 06:19:03
![]() |
▲ 카렌 디펜도르 군종목사와 다른 사제가 코스라에 미크로네시아 섬에서 건설 작업을 하고 있는 시민 행동 팀을 방문하는 중. (사진 : Diefendorf) |
미국이 탄생하기 1년 전이자 대륙군이 창설된 지 6주 후인 1775년 조지 워싱턴은 미군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선언을 내놓았다. 대륙회의는 독립 전쟁이 시작될 무렵 “군종 장교가 필요하다”라는 워싱턴의 발언에 군종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처치 리더스(Church Leaders)에 따르면, 미군 군종(US military chaplaincy)은 7월 29일(화) 250주년을 맞이했다. 앞서 6월, 미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군종을 기념하는 일주일간의 행사가 이어진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포트 잭슨(Fort Jackson)에서는 군종 가족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 토너먼트가 열리고, 인근 컬럼비아(Columbia)에서는 티켓이 매진된 무도회가 개최된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제복을 입은 수천 명의 성직자들이 무종교 또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장병들에게 상담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퇴역 군종장교이자 남침례회(SBC) 군종 사역 전담 부서의 전직 책임자인 더그 카버(Doug Carver) 전 육군 군종 장군은 지난 6월 달러스에서 열린 교단 연차총회에서 “군종은 평화와 전쟁의 시기에 희망과 회복력의 등대처럼 우리 장병들과 함께해 왔다. 밸리 포지(Valley Forge)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남북전쟁의 전장에서 부상자와 임종자를 위로하고,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을 견디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노르망디 해안을 돌파하고, 한국전쟁의 혹한 속 산악을 행군하며, 베트남전의 정글과 논밭에서 싸우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폭발 위험이 도사린 길을 지나왔다”고 말했다.
한 달 후 시카고에서 열린 진보적 전국 침례교 연합(Progressive National Baptist Convention) 연차총회에서, 해군 군종 장교 스미스(J.M. Smith) 목사는 대표단 앞에 서서 최근 일본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군종 장교 임무를 마쳤으며, 버지니아 노폭(Norfolk)으로 부임해 유럽과 중동 순항을 시작하고 중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NBC 전 회장의 손자인 그는 “우리 팀은 수천 명의 해병, 해군, 민간인,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다. 정기 예배 참석 인원을 8명에서 100명으로 늘렸고, 영적 준비 태세를 기지 핵심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고 보고했다.
군종 장교들은 병원, 호스피스, 제조업체에서도 사역을 이어간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체플린 사역이 공통점이 있지만, 특히 군대 내에서는 독특한 차별점이 있다고 본다. 군종 장교들은 신뢰를 얻고 장병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와 일상적 고민 속에서 기도와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군종 사역의 헌신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사건이다. 두 명의 개신교 목사와 한 명의 가톨릭 신부, 한 명의 유대교 랍비 등 총 네 명의 군종 장교들이 침몰하는 함정에서 자신들의 구명조끼를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하다 목숨을 잃었다. 네 명 모두는 당시 2년간의 전시 상황에서 군종 학교로 운영된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훈련을 받았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군 군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우주군에서 군종으로 재직한 스티브 샤이크(Steve Schaick) 예비역 장군은 해당 사건이 군종 장교들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육군 군종단(Army Chaplaincy Corps)에는 종교 지원 전문가와 종교 교육 책임자도 포함된다. 일부 장병들은 비무장 군종 장교를 보호하거나 예배 공간을 설치하기도 한다. 모타운 레코드(Motown Records)를 설립한 베리 고디(Berry Gordy)도 한국전쟁 당시 일병으로 복무하며 군종 보조병으로서 휴대용 오르간을 연주했다고 전해진다. 육군은 이번 250주년을 맞아 공식 웹사이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만화 ‘신성한 의무(Sacred Duty)’를 게시했다.
육군에 따르면 독립전쟁 당시에는 218명의 군종 장교가 있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는 9,117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육군에는 1,500명의 현역 군종 장교가 있다. 해군 군종단(Navy Chaplain Corps)은 1775년 11월 18일 시작되었으며, 남북전쟁 때 24명, 제1차 세계대전 말에는 203명, 1990년에는 1,158명까지 증가했고 현재는 898명의 현역 군종 장교가 복무 중이다.
육군은 군종 25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 안내문에서 “오늘날 군종단에는 다양한 신앙 그룹을 대표하는 군종 장교들이 있으며, 군종단 모집팀은 특히 여성 군종 장교와 소수 신앙 그룹 출신 군종 장교의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기에는 미군 군종 장교들이 개신교 신자였으나, 1846년 멕시코-미국 전쟁 당시 첫 가톨릭 군종 장교가 임명되었고, 1862년에는 첫 유대교 랍비가 임명되어 남북전쟁에서 복무했다. 육군 최초의 무슬림 군종 장교는 1993년에, 최초의 불교 군종 장교는 2008년에, 최초의 힌두교 군종 장교는 2011년에 임명되었다.
미국 하원 임시 군종이자 여성 최초로 해군 군종 총책임자를 맡은 마거릿 키벤(Margaret Kibben)은 군인들이 직면하는 고립감, 즉각적인 윤리적 결정, 높은 수준의 비밀 유지 요구 때문에 군종 사역은 다른 환경에서의 다른 환경에서 체플린 활동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군인들이 어디서든 본질적으로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같은 곳이 바로 군종”이라면서, 가정 문제부터 전투 수행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상담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인들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결코 약해 보이거나 무능해 보일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키벤은 1986년부터 시작한 군 경험을 뒤돌아볼 때 다수의 상담은 종교적 언어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20~30년이 지나고 보니 많은 장병들이 신앙의 언어 자체를 배우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고백(confession)과 용서 같은 용어를 예로 들며, “군종 장교는 그런 신앙 언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설명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화는 베트남전 참전 장교의 아내였던 줄리 무어(Julie Moore)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전사자 유가족 통보 방식을 개선했으며, 현재까지도 그 방법이 이어지고 있다. 이전에는 택시 기사가 전보를 배달하는 형태에서, 1960년대 이후 군종 장교와 제복을 입은 장교가 함께 유가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군종 사역은 때때로 교회와 국가의 분리 문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미국 군 내 정교분리 옹호 비영리단체인 군 종교자유재단(Military Religious Freedom Foundation)의 마이클 “마이키” 와인스타인(Michael “Mikey” Weinstein)은 군종 장교들의 전도 행위를 문제 삼기도 했다. 반면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일부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를 우려하기도 한다.
두 차례 육군 군종 장교로 복무한 뒤 현재 미 육군 군종단 연대협회(U.S. Army Chaplain Corps Regim ental Association) 이사로 활동 중인 카렌 디펜도르프(Karen Diefendorf)는 군종 장교의 주요 임무는 “모든 장병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독립 감리교회에서 임시 목사로 사역 중이며, 과거에는 타이슨 푸즈(Tyson Foods)와 호스피스에서 군종 사역을 했다.
그는 “한국에서 복무할 당시 ‘위칸(Wiccan)’ 신앙을 가진 병사를 도운 적이 있다. 나의 역할은 그에게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모임을 찾도록 돕는 것” 이라고 전했다.
디펜도르프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근무하며 설교 카세트를 병사들에게 전달하고, 성찬 예식을 위한 요소를 한 병사에게 맡긴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와 ‘종교 자유’ 두 가지 조항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군종 장교들은 사람들의 신앙 실천을 돕는 동시에 국교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균형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