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새 낙태 크게 줄어…“2010년 대비 20% 수준”

종교 일반 / 우도헌 기자 / 2022-08-22 09: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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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2020년 한 해 동안 약 3만2000건의 인공임신중절(낙태)이 이뤄졌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는 2010년 17만 건에 달했던 것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년)’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인공임신중절 지속 감소의 원인으로는 △피임 인지율 및 실천율 증가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평균 인공임신중절 횟수 감소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이 꼽혔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 2018년 대비 38%나 증가해 과제로 떠올랐다. 

 

2020년 만 15~44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1000명당 3.3건’으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중절 당시 평균 연령은 27세로, 20대가 낙태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결과(평균 만 28세)와 비교해 1살 정도 낮아진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5~29세’가 34%로 가장 많았고 20~24세(32%), 30~34세(19%) 순으로 낙태 경험자 중 20대 이하 여성이 10명 중 7명(7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인공임신중절의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5.5%),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4.0%)’, ‘자녀계획 때문에(29.0%)’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여성이 생각하는 정책 수요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4.2%)’,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1.5%)’ 등이 꼽혔다.

 

한편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하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연방 정부 차원의 낙태권 보장이 반세기 만에 사라지게 됐다. 

 

당시 이상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는 “여성의 행복추구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며 “한국 낙태반대운동에도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투데이=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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