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오는 10일부터 전면 폐지
- 정책 / 김혜성 / 2020-12-09 0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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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오는 10일부터 폐지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액티브 엑스(X) 또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해 불편을 안겼던 공인인증서가 10일부터 사라진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로, 1999년 개발됐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소지해야 했다.
그간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하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된다. 즉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가 된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는다고 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도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체제도 바뀐다.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때 필수였던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도 사라진다.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별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민간인증서는 업체별로 제휴한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도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를 내려받고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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