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2022년까지 8000호 추가 공급
- 정책 / 김혜성 / 2020-10-27 11:44:16
- 역세권 범위 승강장 경계 250m→ 350m 한시적 확대
![]() |
▲ 서울시 역세권 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사진= 서울시 제공.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서울시는 역세권 주변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및 방식을 모두 확대 할 방침이다.
서울에 위치한 약 300여개의 모든 역세권에서 역세권 사업이 가능해지며,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350m로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늘어 날 예정이다.
27일 서울시는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8000호를 추가 공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나타났다.
운영기준 개정의 핵심은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여개→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m→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다.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의 200여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대상지를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해 진다. 단, 모든 역세권으로의 확대는 관련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적용 될 예정되며, 관련 조례는 늦어도 오는 2021년 초로 전망된다.
또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까지 한시적으로(2022년 12월31일까지) 확대 조치했다.
아울러 사업방식도 다양화 했다. 기존주택법, 건축법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도입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 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인기있는 평형 공급을 확대 할 수 있고, 소셜믹스에도 유리해 질 전망이다.
기존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60~80%), 45~60㎡(20~40%)로 짓도록 건설 비율이 규정되어있어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
한편 그 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주택법, 건축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정비 사업을 통한 추진 방식은 제외시켰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부의 5.6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을 추진 한다”면서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