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도 쓴다...서울시·국토부 법개정 추진
- 정책 / 김혜성 / 2020-09-09 12:04:05
- 비(非)강남권에 투자해 강남 과잉투자 및 지역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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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송파구 일대/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 될 방침이다.
9일 서울시는 "시와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모든 곳에서 사용 할 수 있다.
현재 공공기여금은 현행 법령에 따라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개발사업이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전적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현재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적용 될 방침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제도 개선안으로 이번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어 전체 공공기여 중 시·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지게 될 예정이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해야 하며,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해야 된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非)강남권에도 투자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면서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 체납 받는 것이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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