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규제 '풍선효과'···민심은 다세대·연립주택으로
- 정책 / 김혜성 / 2020-07-19 13: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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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규제로 초점이 맞춰지자 서울·경기권을 중심으로 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몰리며, 이른바 '풍선효과'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경기부동산포털은 "지난 6월 경기 지역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은 금일 기준 6186건이며, 이는 지난 2008년 5월 기록한 6940건 이후 12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건수다"고 밝혔다.
서울의 위치한 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지난 6월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금일 기준 5748건이며, 지난 2018년 3월 매매량인 5950건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다치"라고 전했다.
오피스텔 시장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지난 5월까지 서울과 경기의 오피스텔 매매량은 각각 5312건, 3907건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56.3%, 49.2% 급증한 모습이다.
더불어 올해 6월 서울의 오피스텔 매매량은 금일 기준 1241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은 수치로 나타났다.
6월에 계약 된 거래는 신고 기한인 30일이 아직 열흘 이상 남은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매매량은 더욱 늘어 날 전망이다.
최근들어 연립·다세대주택의 매매 횟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은행의 저금리 영향으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아졌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대책 사정권에서 벗어난 비(非)아파트 시장이 최근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로 보인다.
지난 2019년 12·16대책은 15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그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 지어졌다.
하지만 올 6·17대책에 따르면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하면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되거나 자금이 회수되지만, 연립·다세대 주택는 이에 적용되지 않아 사람들이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해 갭투자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수도권의 연립·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매값은 급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한국감정원은 "지난 6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 매매가 변동률은 0.14%이며, 지난 3월과 함께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의 오피스텔 매매가 변동률은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다 지난 5월 소폭 하락(-0.02%)했다. 하지만 이내 지난 6월 0.03% 오르며,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 사업 등록 제도를 대폭 손질 할 예정이었으나,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등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자, 소비자들이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 질 가능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7·10 대책 직후인 지난 13일 신축 빌라인 서울 광진구 구의동 '드림힐7차'와 서울 동작구 상도동 '홈씨아트 로얄'은 하루에만 각각 6건, 7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또 지난 8일에는 서울 마포구 마포동 '벽산빌라' 전용면적 228.32㎡가 24억원에 매매됐으며, 지난 6월13일에도 이보다 면적이 더 넓은 230.01㎡가 18억원에 매매된 이후 가격이 약 6억원 이상 올랐다.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커진 오피스텔의 경우도 매매가 활발해지자, 가격도 같이 상승중이다.
지난 16일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이지크라운' 오피스텔은 당일에만 20건의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13일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마포트라팰리스' 오피스텔은 전용 80.3㎡가 8억9000만원(30층)에 매매되어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다.
정부의 7·10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2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 할 때에는 취득세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이 주택을 구매 할 때에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기존과 동일한 4.6%다.
그동안 비주거 상품인 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가 비싸다는 인식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있었으나 이번 7·10 대책으로 이같은 상황이 역전되었다.
한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현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동자금이 풍부한 환경 속에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주거 상품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시세도 오르는 것"이라면서 "대표적인 서민 주택인 연립·다세대와 1∼2인 젊은 가구가 많이 사는 오피스텔에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정부가 풍선효과 방지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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