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코로나19 피해 고객에... '연체보증료 감면'
- 정책 / 김규리 / 2020-03-04 13:44:2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체보증료 감면 등 코로나19 피해 고객 지원 실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연체보증료 감면 등 코로나19 피해 고객 지원 방안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 고객이 연체나 보증 만기 경과로 일시 상환 부담을 지는 일을 막고자 연체보증료와 추가보증료를 감면해고, 전세 자금 보증 만기를 연장할 때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문자, 팩스 같은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사전 동의를 받은 뒤 사후에 서류를 보완한다.
주택연금 이용고객이 개별 인출 한도를 설정할 때도 따로 방문하지 않고 팩스 등으로 서류를 받고 전화로 신청 내용을 확인해 처리한다.
고객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보증 심사, 근저당권 말소, 주택저당증권 주관사 선정 등에 필요한 서류도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채무조정신청은 공사 누리집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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