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법 규정 더 엄격해져, 삼진아웃제 구제 위해 필요한 도움은?

사건/사고 / 양희석 / 2017-12-29 1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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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수 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취소? 법률적 조력 통해 면밀히 사안 살펴야”
▲ "음주운전 처벌 취소? 법률적 조력 통해 면밀히 사안 살펴야” (사진제공 = 법무법인유한)

 


[서울=세계TV] 양희석 기자 = 최근 신설된 음주운전자의 차량 견인 근거와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되고 견인 비용은 술을 마신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견인조치 시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운전자가 만취상태이거나 대리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 차량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견인조치가 필요하더라도 경찰관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서 이동시키다가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음주운전자의 책임과 금전적인 부담을 강화한 규정이 마련된 것.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손흥수 변호사는 “음주운전 관련 법 규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그만큼 심각함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다만 강화된 법 규정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처벌에 있어 과중한 부분이나 제고의 여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


 


또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 예고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얼마 전 지난해 2번의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또다시 음주사고를 내 해임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경찰관은 사고 당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5%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음주단속에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음 달에 또다시 음주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이번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삼진아웃제 적용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음주운전이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삼진아웃제 아니더라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면허 취소 처분 수준일 경우 형사 입건 또한 동반된다.


 


손 변호사는 “물론 음주운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해야 하는 행위이지만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고,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을 타진해볼 여지가 있다”며 “단, 음주운전 중 0.12%가 초과한 경우, 10년 이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삼진아웃·음주측정불응, 고의의 무면허, 고의의 뺑소니 등은 처분절차상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불가능함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동안 생계형 운전면허에 대한 삼진아웃 구제가 수월하다는 속설이 퍼져 괜한 기대감만 높인 바 있다. 이러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100%는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참고로 음주운전일지라도 긴급피난에 해당되면 무죄에 해당하는 행정심판 판결이 등장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해당 사례에서 A씨는 지난해 남자친구와 음주 후 다툼이 있었고, 남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서 차량을 5m가량 이동하는 중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수치 0.144%로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아울러 검찰에 소명서를 제출한 결과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고,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무혐의로 결정, 면허가 회복될 수 있었다.


 


손 변호사는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로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능하다”며 “행정심판을 신청해 심리를 받아 '무혐의‘ 판결의 경우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취소가, ‘일부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운전면허정지 110일 정지로 감경 등 처분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판사 출신 손흥수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조계 경험을 토대로 행정 및 민사 특히, 분쟁해결에 필요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신청 및 민사집행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춤과 동시에 다양한 형사사건 및 소송 등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더해 멀티플레이어로서 종합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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