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한국을 조세회피처 비협조적 지역으로 선정한 결정, OECD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사건/사고 / 이민석 / 2017-12-06 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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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비협조적 지역으로 선정하자, 정부가 이에 반발했다. 사진은 서울 정부청사. (사진=내부DB)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비협조적 지역으로 선정하자, 정부가 이에 반발했다.


 


EU는 5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관련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으로 선정했다.


 


대상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다.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된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특정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EU가 지적한 '투명성 부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조세 조약 등을 통해 효과적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조세행정에서도 높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18년까지 EU와 공동으로 현행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한 뒤 합의로 제도 개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개정·폐지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EU가 이번 평가과정에서 우리나라에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보고, 국제회의 등에서 입장을 피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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