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기윤실,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 전개

종교 일반 / 김산 기자 / 2021-10-31 0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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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선거철마다 교회는 홍역을 앓곤 합니다. 가장 흔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예배나 모임에서 이뤄집니다. 교회에 나온 후보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후보,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내년에 치러질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소개했다

 

기윤실은 교회와 목회자는 형사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윤실에 따르면 교회에서 가장 흔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예배나 모임 중에 이뤄진다. 예배나 모임에서 특정후보,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교인들을 선거운동에 참여하도록 선동하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예배 설교시간에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목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329일 서울의 한 교회 A 목사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됐죠. 기독,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등의 말을 했다. 최근 대법원은 A목사에게 벌금 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기간에 예배를 가장한 정치집회나 모임도 해서는 불가하다. 후보자가 교회를 방문해 인사나 발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후보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교회 구성원이 선거와 관련한 행동을 할 때 문자메시지나 단체 채팅방을 통해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특정인의 당선을 기원하는 문구를 기재해 헌금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교회 교인 중에 공직선거 출마자가 있다면 교인 동정차원에서 출마사실을 공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교인 출마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거나 인사, 발언의 기회를 주어선 안 된다. 지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 미리 정해진 순서와 상관없이 해당 교인에게 기도나 간증을 시키는 것 역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자료=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이같은 내용을 알리는 교회의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시작했다.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도 접수받아 필요할 경우, 경고장을 보내고 고발 조치 등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윤실 측은 내년 대선을 위해 공명선거센터를 설치하여, 교회와 목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막고 교회와 목회자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려고 한다·오프라인으로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경고장 발송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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