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성직자 법 제정, 사회보장제도 재가입 선택 기회 열려
- 세계열방 / 노승빈 기자 / 2026-10-25 18:11:24
사회보장제도 참여 재선택 기회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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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Unsplash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직자 법(Clergy Act)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 전역에 사회보장제도 재가입을 원하는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해당 법률은 과거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가입을 탈퇴(opt-out) 하기로 선택했던 일부 목회자들에게 향후 제도 참여 여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한시적 기회를 제공한다.
크리스천 인덱스(Christian Index)에 따르면, 2029년부터 시작되는 이 법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목회자들이 2년간의 선택 기간 동안 향후 사회보장제도 참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앨라배마주 공화당 케이티 브릿(Katie Britt) 상원의원과 뉴햄프셔주 민주당 매기 하산(Maggie Hassan) 상원의원이 이달초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법안이 공식 제정됐다. 하원에서는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빈스 퐁(Vince Fong)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를 주도해 올해 초 통과시켰다고 앨라배마 뱁티스트(Alabama Baptist)는 전했다.
브릿 의원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제정된 것을 환영하며 “목회자와 사제, 성직자들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들도 자신과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어 “많은 이들이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렸다. 이제 이들이 중요한 사회보장 혜택에 다시 가입할 기회를 얻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과 달리 목회자는 사회보장세와 관련해 ‘이중 납세자 지위(dual tax status)’를 갖는다. 목회자들은 연방 소득세 측면에서는 교회 직원으로 분류되더라도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자영업자로 취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부 성직자는 목회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면제를 한차례 선택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Medicare) 혜택을 위한 가입 실적도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독특한 세금 적용 방식 때문에 과거 일부 목회자들은 사회보장제도 탈퇴를 선택했다.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의 자격 요건과 상황에 따라 은퇴 연금, 65세부터의 메디케어 수혜 자격, 장애 급여, 자격을 갖춘 가족을 위한 유족 급여 등을 제공한다. 과거 목회 소득에 대한 자영업세 면제를 택해 사회보장제도를 탈퇴한 목회자는 소득을 바탕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에 필요한 실적을 쌓지 못했을 수 있다.
이번 성직자 법은 과거 사회보장제도 탈퇴를 선택했던 성직자들에게 일정 기간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자격 요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에 재가입한 성직자가 은퇴 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크레딧(Social Security credits) 40점 확보해야 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약 10년간 사회보장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번 법은 미국 국세청(IRS)이 탈퇴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성직자들에게 이를 안내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퐁 의원은 이번 법 제정에 대해 신앙 공동체 지도자들의 노후를 준비할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앨라배마 뱁티스트에 따르면, 그는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마련된 이 법안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제정돼 기쁘다. 법안 추진에 협력한 브릿 상원의원과 신앙 공동체를 위한 리더십과 헌신을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과거에도 성직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 탈퇴를 재검토할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 1977년과 1986년에 이어, 가장 최근에는 1999년 제정된 ‘근로 동기 유발 개선법(Ticket to Work and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을 통해 이 같은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매체에 따르면, 가이드스톤 파이낸셜 리소스(GuideStone Financial Resources)는 목회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 참여 여부를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한적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을 지지하기 위해 수년간 교회 및 사역 단체 연합체, 남침례교 관련 기관, 교회 복지 담당 기관들과 협력해 왔다.
가이드스톤 핸스 딜벡(Hance Dilbeck) 회장은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서, 이번 기회가 마련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성직자 법 제정은 과거 사회보장제도 가입을 탈퇴하기로 선택했던 목회자들에게 당시의 결정을 재고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회자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가이드스톤은 사회보장제도가 은퇴와 장애, 메디케어, 유가족 급여를 통해 제공하는 중요한 보호 기반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 다수의 목회자와 가족에게는 이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향후 사회보장제도 참여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과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투데이 = 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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