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즉시철회' 촉구
- 교계/교단 / 유제린 기자 / 2021-02-15 1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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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강석 목사·장종현 목사·이철 감독 등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사진 = 한교총 제공. |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국회에 논의중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실혼과 동성혼을 양성혼처럼 인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이유에서라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15일 한교총은 공식 성명를 통해 "국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사례로 즉시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교총은 성명서에서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법상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와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했다"라며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배치되는 위헌적 입법 시도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에 실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한다(제2조)'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과 동성혼 등을 헌법 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도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데 더해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담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한교총 소강석 목사는 본지와 전화 통화를 통해 "국회는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위헌적인 과잉 입법 시도로 규정하며,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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