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동킥보드 '무방비'..."관리 강화 필요"

스포츠/여행/레저 / 김재성 기자 / 2021-09-28 12: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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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헬멧 착용 의무화...10명중 8~9명 미착용
-전동킥보드 사고 상해중 머리·얼굴 부위 51.9%
-운전미숙, 보험적용 안돼...기준 강화 및 법령 정비 필요

▲불법 주차중인 전동킥보드/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도심 속 전동카트 이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빈번한 가운데 대부분의 이용자가 전동카드 주행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 초부터 한 달여 간 서울 지역 10개 지하철역 주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 87명(공유 64명·개인 23명)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는 14명(16.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동카트 이용시 헬멧 착용하지 않는 행위는 불법이다.

 

해당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자 중 69%는 전동킥보드 주행이 금지된 보도에서 주행한 경험이 있으며 도심 속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하는 등 전동카트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

 

특히 운행중 횡단보도를 건널 시엔 반드시 하차후 전동킥보드를 끌고 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킨 이용자 사례는 5.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명 이상이 동시 탑승하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소비자위해감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운행중 신체 상해가 발생한 1458건 중 머리와 얼굴 부위 상해가 '절 반' 이상인 51.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질서한 주차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서울 주요 지하철역 주변 40개 지점을 조사했는데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중 점자 보도블록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세워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57%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방식을 제도적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관련 기준 강화와 법령 정비 등의 필요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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