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코로나 확산가능성↑, 비상한 주의"…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동
- 문화정보 / 홍정원 선임기자 / 2020-02-06 12: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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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6일 23명으로 늘어난 것을 두고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6일 세종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접촉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지자체 지역 방역 대응 체계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또 김 부본부장은 "이날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선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현재 상황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공급과 유통, 판매의 각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 판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이로써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매일 신고해야 한다. 도매업자는 일정 수량 이상 판매시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바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김 부본부장은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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