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분쟁서 48% 합의 이끌어 내

사회일반 / 이연숙 기자 / 2021-02-24 1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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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총 192건 접수
- 2건 중 1건(47.9%) 합의완료, 각하 건(44.3%) 제외 86% 합의
▲ 서울시청 광장/ 사진= 서울시 제공.

 

[세계투데이 = 이연숙 기자] 24일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92건 안건 중 92건(48%)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접수된 192건의 안건 중 분쟁원인 1위는 ‘임대료 조정’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하면, 직접 현장에 나가 사실 관계 확인 및 양 당사자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통한 조정을 유도한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192건 중 조정성립은 92건(47.9%), 각하 85건(44.3%), 조정불성립 15건(7.8%)이었다. 분쟁조정 신청은 임차인이 171명(89%), 임대인이 21명(11%)으로 임차인 신청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기록이다.

 

▲ 2020년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안건/ 사진= 서울시 제공.

분쟁원인 1위는 ‘임대료 조정’으로 총 68건(35.4%)이었으며, 이어 수리비(44건, 22.9%), 권리금(26건13.5%), 계약해지(26건,13.5%), 원상회복(10건, 5.2%), 계약갱신(6건, 3.1%) 등 순이었다.

서울시는 "2018년에는 권리금이 2019년에는 계약해지가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며 ‘임대료 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2020년 임대료 조정 접수건은 35.4%(68건)으로 2019년 16,1%(29건) 대비 2.3배 정도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관련 분쟁이나,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임차인과 임대인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한다. 필요시엔 주변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해 임대료 감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시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외에도 상가 임대차 관련 잘못된 해석 및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상가 임차 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중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인 조정을 통하여 분쟁 초기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연숙 기자 ysleepop@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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