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14일 헌재 기일 불출석…신변 안전 불상사 우려"
- 사회 / 박세훈 선임기자 / 2025-01-12 0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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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출처:중앙일보]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를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병호사는 “헌법재판소는 14, 16, 21, 23일, 2월 4일로 5회 일괄 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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