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다단계업체, 60%이상 불법 업체

사회일반 / 이연숙 기자 / 2021-03-15 09: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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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신고접수 397건 분석...판매방식·사업유형 등 조사
전체신고 건수는 줄고 있으나 다단계 피해율은 증가
▲ 불법 특수판매 실태조사 결과...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서울시 제공

 

[세계투데이 이연숙 기자] 지난해 방문판매(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소재 업체 12곳 중 8곳이 미신고·미등록 불법업체로 밝혀졌다.

15일 서울시는 불법‧유사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6년간(2015~2020) ‘불법다단계신고센터’가 접수한 불법 특수판매행위 397건을 대상으로 판매방식·사업유형 등에 대해 조사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판매업으로 규정된 방문‧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 미신고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와 혼용된 신종 결합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

먼저 판매방식을 살펴보면 다단계 판매가 232건(58.4%), 유사수신행위가 165건(41.6%)이었다. 매년 총 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다단계 판매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신고건 27건 중 19건(70.3%)이 다단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법상 요건(3단계 이상 하위판매원 가입, 후원수당 지급)을 갖춘 다단계 판매조직에 의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시는 다단계 판매방식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재화와 용역의 거래, 투자유인 등 다양한 분야의 거래를 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활용하는 추세가 늘어난 것 으로 분석했다.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74%(397건 중 294건)에 달하는 업체가 등록 또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통신판매업 또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 후 다단계 변종 영업(22%)을 하거나 후원판매업 등록 후 변종영업(1.5%)을 하는 경우 등도 확인됐다.

취급 제품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일반상품(39%)이 가장 많았고, 가상화폐(21%), 주식‧채권(17.6%) 순이었다.

업체 소재지는 지난 6년간 서울 소재 불법업체는 70%에서 48%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강남구에 전체 업체의 30%를 소재할 정도로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체계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감염병 전파는 물론 시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등록‧신고 되어 있는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다단계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해 변종영업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불법 다단계 또는 피라미드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별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등 법령·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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