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인선임위 정족수 축소···최소7명→5명

정책 / 김재성 기자 / 2021-01-05 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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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어려움 호소

▲ 사진 =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정부가 국내 상장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한다. 기업들이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따른 부담 경감 조치로 풀이된다.

 

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장기업의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내부위원인 감사 1명과 사외이사 2명, 외부위원인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과, 주주 2명, 채권금융회사 임원 2명 중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기업들은 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사 주주들의 소극적인 참여 의지와 채권금융회사 임원 선정 등 외부위원 구성의 애로점이 많았다. 특히 채권금융사의 경우 재직임원으로 한정되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관련 법안 수정을 통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외부위원인 채권금융회사 위원의 참여자격을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상장기업들이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을 일부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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