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등 현금수입업종 추가
- 정책 / 김혜성 / 2020-12-16 15:52:35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휴대폰 매장을 비롯해 미용실, 옷가게 등 현금수입업 대상 10개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이 시행된다. 10만원 이상 현금결제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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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휴대폰 매장을 비롯해 미용실, 옷가게 등 현금수입업 대상 10개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이 시행된다. 10만원 이상 현금결제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추가 '현금수입업종'은 모두 10개다. 해당업종은 전자상거래소매업과 미용실, 의복소매업, 신발소매업, 휴대폰매장, 컴퓨터 및 주변장치와 소프트웨어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소매업, 독서실운영업, 고시원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소매업 등이다.
앞으로 이들 업종은 오는 2021년부터 소비자가 10만원이상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번 추가 조치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새롭게 추가된 사업체는 올해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약 70만개에 육박한다.
업종별로는 웹사이트 및 SNS(소셜미디어)에서 마켓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소매업이 약 40만개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의복소매업, 두발미용업(미용실), 휴대폰매장(통신기기소매업)으로 각각 약 11만개, 10만개, 2만5000개 등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현금영수증의 활성화는 물론 좀 더 정확한 세수집계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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