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소득자 신용대출 깐깐해진다
- 정책 / 김혜성 / 2020-11-16 08: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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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가계 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소득 8000만원 기준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가계 대출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준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은 은행권 40%, 비은행권은 60%로 제한한다.
새로 발표 된 개인 신용대출 규제안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마련한 DSR을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도 적용한다.
신용대출 금액 기준은 1억원 이상으로 누적 관리도 강화된다. 개인 신용으로 1회 1억원 이상 대출 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분할 대출 누적액이 1억원이 넘으면 적용 대상이 된다.
바뀐 규제는 내달 1일 적용된다. 시행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한 경우 1년 이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은 즉시 갚아야 한다.
금융권의 DSR 대출 비중도 손본다. 은행권 DSR 70% 초과시 비중은 15%를 적용키로 했다. DSR 90% 초과 대출시는 10%를 적용 받는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경우 70% 초과 대출시에는 15%, 90%는 10%로 하향 조정됐다.
DSR(Debt Service Ratio)이란 모든 가계대출 원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하는데 쓰이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예적금등담보대출 등에 모두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계 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다 투기지역 및 과열지역의 주택 값에 적지 않은 신용대출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데 따른 조치"라며 "은행별로 세운 대출 관리 목표와 준수 여부 등을 매월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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