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내년까지 연장한다
- 정책 / 김혜성 / 2020-11-13 10:40:21
-세제 지원 혜택 내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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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정부가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을 공제해주는 세제 지원 혜택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3일 회의에서는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기한도 6개월 연장하여 기존에 정한 2020년 12월말에서 2021년 6월로 연장키로 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일정수준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업종에 포함될 경우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같이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착한 임대인들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근에 좀 더 용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밝힌 '착한 임대인'의 기준은 ‘임대료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차후 ‘임대료를 인하한 기간’ 등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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