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내 현금서비스, 분리··· 표준약관 개정

정책 / 김산 / 2020-11-09 16: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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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TV DB.신용카드 발급시 자동으로 붙던 현금서비스 기능이 분리 될 전망이다.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에 한해 별도의 이용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 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금융감독원이 9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을 발표했다. 현금서비스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발급시에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카드만 먼저 발급한 경우에 현금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별도의 신용심사 등 관련절차를 따라 이용해야 한다. 




또 가족카드를 사용시 회원본인의 채무를 가족카드의 연체 채무로 삼아 다른 가족회원에게 추심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부당한 추심을 방지토록 했으며, 가족카드의 발급범위와 연회비, 발급가능 매수 및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에 대한 안내 의무 등도 명시했다.




카드사의 방관으로 인해 고객의 신용도에 영향주던 관행들도 사라진다.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고 14일 이내에 중도상환한 고객은 중도상환이 아닌 대출계약 철회권을 안내받고 이용 할 수 있게 권유를 받게 된다. 




그 밖에 리볼빙 연장 예정사실을 통보할 때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리볼빙을 미이용하는 회원에 대한 안내 주기도 12개월로 단축시키고, 안내방식 또한 서면,전화,이메일,휴대전화 문자 등 2가지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시켰다.




금감원측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신용카드 개인회원의 권익을 더욱 제고하고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며 “개인회원에 대한 통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중 시행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산 기자 sane@segy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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