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하면 “유치장 감치”···오는 2021년 시행

정책 / 김재성 기자 / 2020-11-09 14: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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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기준 약 8조 8703억원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 국세청 제공.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불황 등으로 올 한해 국세체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은 6월말 기준으로 약 8조 8703억원이며, 작년 역대 최고액인 약 9조 2844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법인체납액은 약 3조 511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체납액인 약 3조 2388억원을 3000억원 초과한 금액이다.
 

개인체납액의 경우 같은기간(2020년 상반기) 약 5조 3585억원을 기록, 작년 한해 체납액인 약 6조 456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체납액 증가가 가속화 됨에 따라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의적 체납행위를 범죄로 간주, 감치 명령까지 내리기로했다.
 

국세청 측은 “악의적인 체납행위를 하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대응하고자 재산추적조사 전담 TF팀을 발족하고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보이는 고액체납자들은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생활실태까지 분석, 추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오는 2021년부터 고액체납자들에게 유치장 감치제도를 활용, 압박의 수위를 높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치명령 시행은 체납액 근절을 위한 국세행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가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대 30일간 유치장 감치로 체납자의 자진신고 확산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 관계기관 회의석상에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며 악의적으로 고액을 체납한 자는 현장수색 및 소비 추적 등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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