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업계 '갑 질' 주의보...칼 빼든 공정위
- 정책 / 김혜성 / 2020-11-03 15: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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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bhc'와 '교촌치킨'에 대해 '갑질' 혐의를 제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3일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와 '교촌치킨'에 각각 심사보고서와 조사착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해당 업체들이 가맹점에 광고비나 점포환경 개선비용 등을 일선 업장에 부당하게 떠넘겼는지를 심사 및 조사하는 절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 'bhc'는 공정위로부터 가맹점에 광고비를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또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강행하며 핵심물품 공급도 중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 점유율 1위의 교촌치킨은 가맹점주들과 대립 중이다. 최근엔 점주들이 교촌치킨 본사가 점포환경 개선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시도에도 양 측의 입장이 조정되지 않아 공정위 측은 교촌 본사에 '조사착수서'를 전송,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촌치킨 본사는 지난 8월에도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공정위가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린적이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bhc'에 조사결과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는 한편 소위원회를 소집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 제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촌치킨 역시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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