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자···급식, 시설관리 등으로 대체복무
- 종교 일반 / 김산 기자 / 2020-10-22 1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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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편집부. |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정부가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대상으로 대책을 내놨다.
2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법무부가 오는 10월 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며, "대체복무제는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병역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26일 시행된다.
이어 법무부에 따르면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3주 동안 대전에 위치한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2023년까지 정부는 약 1600명의 대체복무 요원들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생활관 등의 기반시설을 마련 할 예정이다. 생활관에는 생활실,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이 포함되며, 강원도 영월에 대체복무 교육센터도 신축 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복무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하여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대체복무요원의 구체적안 업무분야는 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물품(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 등 이다.
또 일과표에 명시된 일 8시간의 근무가 원칙이며, 업무 중에는 반드시 근무복을 착용해야 한다. 보수는 현역병 기준과 같아 복무기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단,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하고, 휴가·외출·외박 등은 현역병의 기준처럼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역 병장 A씨는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정부에서 관련법까지 개정을 해야하는게 맞는거냐"며 "이것 또한 현역병들의 입장에서는 차별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분노했다.
한편 예비군대체복무 방안도 나올 방침이다. 예비군대체복무는 1년차~6년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4일 합숙하며 대체업무를 수행 할 예정이며, 업무 난이도는 대체복무요원에 준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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