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 지원…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500명 신규 모집
- 정책 / 김혜성 / 2020-10-01 16:47:02
- 입주대상자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최대 6000만원 지원
![]() |
▲ 사진= 서울시 제공.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최근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 1억원 이하는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0년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 중 전체 40%인 1000명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 할 방침이다.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 안전을 위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19일~13일까지이며, 입주대상자는 12월21일 발표 할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월세 입주자 본인이 직접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고, 거주 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만약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는 6000만원), 1억원 이하는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진다. 더불어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가능하다.
또한 최대 10년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고,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계약을 진행 할 수 있을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