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2조원 '황금 알'··· OTT 저작권료 갈등 왜
- 라이프 / 김혜성 / 2020-09-07 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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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Why... 왜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OTT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7,8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5년 새, 두 배 이상 급격히 성장한 결과로 OTT 시비스가 TV를 넘어 인터넷으로 방송 콘텐츠를 소비하는 '뉴 패러다임'을 상징한다.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갈등을 조장했다. 발단은 '사용료 인상 주장'이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음악과 음원 사용에 대한 징수 업무를 수반하는 음저협이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업계에 넷플릭스 수준의 저작권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요구안은 현행 기준의 '4~5배' 인상을 뜻하는 것으로 성장하는 OTT 서비스 사업자들은 "근거 없는 산정 방식"과 "과열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5개 국내 OTT 주요 사업자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 연대협)’ 구성, 대응에 나섰다.
저작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넥플릭스와 같은 한국형 OTT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징수 단체의 주장,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는 OTT업계 간의 이해 관계까지 얽혀 합의점 찾기가 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What... 무엇이 문제
정면 대치 이면엔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관한 징수 규정'이 있다. 음저협의 경우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OTT연대협은 현행 기준에 맞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르면 음악 전문 라디오 방송(A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연 매출의 2.5%를 음악사용료율로 산정해야 한다. 음악 전문 방송물이 아닐 경우 해당 사용료의 절반인 1.25%를 낸다. 또 TV방송물(VOD)의 경우 그 절반에 해당하는 0.625%를 징수하도록 명시했다.
OTT음대협 측은 현행 기준을 들어 "OTT 서비스가 VOD와 같이 영상 방송물을 재전송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내 OTT 업체들이 내야 하는 음악 저작권료도 0.625%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음저협의 입장도 분명하다. OTT가 TV방송용 VOD물과는 다른 새로운 영상 서비스인 만큼 기존 징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본지 취재 결과 개편 규정안의 징수 비율은 2.5%가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How... 향방은
음저협은 약 3만6000명 회원과 약 420만여 곡의 음악 저작권의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단체다. 정부로부터 음원에 대한 저작권 신탁 업무를 위탁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 유관 기관이란 점에서 정부가 개입해 합리적인 인상안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 정책과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OTT사업자의 저작권 시용료 인상은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K(한국형)-OTT' 지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해외 OTT 사업자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K-OTT의 협력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 저작권 시장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지휘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새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저작권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 흑자는 1840만달러(한화 약 218억 6,000만원)였다. 지난해 10월(1840만달러) 이후 '9개월 연속' 흑자인 셈이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세계적인 비대면 환경에서 산업 전반에 걸친 수출 길이 경색된 상황에서 이룬 성과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작권 관련 전문가는 "저작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현 정부가 징수 문제에 있어 글로벌 OTT와 국내 업체 간의 산정 기준에 차별을 둘 경우, 국제 저작권 업계와 글로벌 기업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고 말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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