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더 연장해 내년 3월 15일까지 시행

정책 / 김혜성 / 2020-08-28 1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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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공매도 반대를 외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시적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며,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은 오는 2021년 3월15일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27일 금융위는 임시금융위원회를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서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당초 내달 8일 공청회 후 이튿 날 금융위 정례회에서 결정 할 계획이었으나 조속한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감안했다”고 전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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