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온투법’ 시행... P2P금융, 제도권 금융업으로 들어와

정책 / 김혜성 / 2020-08-27 1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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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오늘(27일)부터 P2P금융을 제도권 금융업에 포함시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이 시행된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향후 P2P 업체들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에 금융당국에 등록하고 사업을 이어가야만 한다. 

 

이어 등록한 업체들에 대해 투자한도 축소, 자금분리 강화 등의 엄격한 규제가 들어가지만 동시에 투자 세율이 대폭 낮아지는 혜택을 받게된다. 

 

현재 P2P업계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해 오는 10월이나 11월쯤에 등록업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P2P업체는 준법감시인 선임,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 10억원, 30억원으로 차등해 규정하며, 1년의 등록 유예기간 내에 등록을 못하는 업체들은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다 적발 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체 240개의 P2P 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하고, 적격업체에 골라 등록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수십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업계는 금융당국이 등록심사에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11월쯤은 되어야 등록업체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온투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들은 재무상황 및 경영현황, 금융사고 발생,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에 대해 의무공시를 해야하며,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과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일체 금지된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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