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경기도민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정책 / 김혜성 / 2020-08-18 14: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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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기도 제공.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경기도는 경기교육청과, 경기남·북부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합동 브리핑에서 도민을 비롯한 경기도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이 지사는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다"며 "우려했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경기도는 거주자나 방문자에 대해 해제조치 때까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마스크 의무착용’을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감염 확산 피해가 발생 할 경우에는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
그는 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일부는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를 불신하며,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등에 참석을 했거나, 지난 8일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의 경우,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외에도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위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 실 수 있도록 배려했다”면서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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